입원당시 병상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당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무관심에 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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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기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2-03-06 23:28본문
1. 귀 병원의 발전과 환자를 위해 늘 애쓰시는 병원관계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건승드리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2. 민원인은 당 병원에서 2차례 입원(1차 : 21.3.11~4.1/2차 :21.5.20~8.28)했던 "신우엽"환자 님의 보호자(딸 임영희/ 배우자 서기원)입니다.
3. "환자 신우엽"님의 입원당시 붙임과 같이 귀 병원에서 입원 중 낙상하여 고관절(좌측 대퇴골
목부위 골절)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고, 한동안 방치되어 환자의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수술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등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병원에서는 간병인과의 귀책사유를 다투는 등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붙임 내용과 같이 민원을제기하오니 민원인이 제출한 사항에 대한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F 02-6959-4118 함께 송부 예정)
붙임 : 환자 사고발생경위 및 진행사항과 민원조속 처리 요구 등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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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인은 당 병원에서 2차례 입원(1차 : 21.3.11~4.1/2차 :21.5.20~8.28)했던 "신우엽"환자 님의 보호자(딸 임영희/ 배우자 서기원)입니다.
3. "환자 신우엽"님의 입원당시 붙임과 같이 귀 병원에서 입원 중 낙상하여 고관절(좌측 대퇴골
목부위 골절)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고, 한동안 방치되어 환자의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수술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등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병원에서는 간병인과의 귀책사유를 다투는 등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 붙임 내용과 같이 민원을제기하오니 민원인이 제출한 사항에 대한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F 02-6959-4118 함께 송부 예정)
붙임 : 환자 사고발생경위 및 진행사항과 민원조속 처리 요구 등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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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8 재설정장모님 서울센트럴병원 사고발생 경위 등.hwp (4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6 2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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