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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신우엽 환자 사고발생민원 관련 답변서에 대한 재민원 신청 답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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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영희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22-05-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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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인은 지난 3월에 제기한 신우엽환자 관련 민원에 대한 귀원의 답변 부적정으로
4월 초에 등기와 FAX로 원무부장(환자 총괄관리책임자)앞으로 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접수한지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환자와 관련하여 귀 병원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귀원의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3.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가.  사고당시 병원에서 환자를 조치한 사항과 정황을 기록한 귀원의 P.N 내용
    나. 그리고 낙상한 환자를 간병인이 당직간호사를 불러 조치한 사항을 환자가 침상밑에
 앉아 있었다고 당직의에게 허위로 보고한 책임자
    다. 당시 정황을 알수 있는 영상자료(CCTV등/병실내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미설치 하였다면 "관련법에서 정한 당연설치 의무)
    라.  환자의 욕창에 대해서 환자가 낙상시 생긴 상처라고 허위로 답변한 책임자 등
민원인이 4.6자로 추가 접수한 민원의 신청 항목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4. 조속한 기일내 답변을 하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원에서 민원인이 질의한 모든 사안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구청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예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1차 민원접수내용
          2.  2차 귀원의 답변서에 대한 재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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